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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금주거·자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울산광역시 · 조회 3,132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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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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