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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금임신·출산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2,009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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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예상 지원 180만원

신청기한 2026.1.1.~2026.12.31.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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