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임신·출산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2,009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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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