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용권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대전광역시 · 조회 2,922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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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