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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930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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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

💰 예상 지원 최대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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