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930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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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