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1,415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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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