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9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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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