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보육·교육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4,165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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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