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937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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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6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5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9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5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