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주거·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인천광역시 · 조회 5,987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