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보육·교육
무상보육 추진 지원
🏛 인천광역시 · 조회 986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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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