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보호·돌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대구광역시 · 조회 100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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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