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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금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대구광역시 · 조회 1,190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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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예상 지원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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