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대구광역시 · 조회 1,190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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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