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 조회 4,69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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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