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6,316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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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