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조회 6,500회+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5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55만원
- 신청 기한
- ~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4개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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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 155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디에 물어보나요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자주 묻는 질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6-12-31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금 보는 중) | 부산 | 최대 155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