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용권임신·출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울특별시 · 조회 24,769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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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다산콜센터/1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