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타주거·자립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서울특별시 · 조회 1,600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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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