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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 조회 87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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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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