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서울특별시 · 조회 78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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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