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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 조회 7,944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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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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