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조회 76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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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