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조회 787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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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