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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조회 1,65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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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 예상 지원 200만원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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