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현금주거·자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 5,952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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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