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충청남도 당진시 · 조회 1,0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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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