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조회 1,462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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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