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보호·돌봄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조회 5,952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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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돌봄과/04284022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