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충청북도 증평군 · 조회 967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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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