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경기도 화성시 · 조회 22,266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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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