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경상남도 함양군 · 조회 813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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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