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 경상남도 산청군 · 조회 1,358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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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