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205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