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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주거·자립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205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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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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