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881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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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