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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881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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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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