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2,180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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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