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문화·환경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677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 국적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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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