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고성군 · 조회 896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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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