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창녕군 · 조회 649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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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