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물보호·돌봄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 경상남도 창녕군 · 조회 902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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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