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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주거·자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조회 880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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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 예상 지원 최대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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