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조회 880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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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