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742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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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