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942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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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