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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1,643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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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예상 지원 최대 150만원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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