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 869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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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