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 2,744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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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