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주거·자립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조회 1,476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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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