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임신·출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경상남도 통영시 · 조회 1,824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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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