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문화·환경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 조회 67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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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신청기한 연 1회(2월~3월)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