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물임신·출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 조회 1,673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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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