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문화·환경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조회 872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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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