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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현금주거·자립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조회 776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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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53-810-554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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