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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현금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 조회 1,951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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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 예상 지원 5만원

신청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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