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 조회 1,951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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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